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요건 완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만2780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에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정부의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공급 물량을 늘리고, 신청 미달된 물량을 포함한 것이다. 경남은 기존주택 300세대, 신혼부부 세대 150세대를 포함해 450세대가 배정됐다. 해당지역은 사천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이며, 세부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남지역은 오는 8월께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신혼부부들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신청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신혼부부만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신청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추가모집부터는 심화되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까지 대폭 확대했다.

LH 관계자는 “최근의 전월세난으로 불안해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Tel. 1600-1004) 또는 거주지 관할 LH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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