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까지 신청접수…9월 지급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노동 의욕 고취, 자녀 출산과 양육 등을 돕기 위해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기한 안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액이 1300만 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 단독가구는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6월 1일까지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ARS로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8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신청하며, 스마트폰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개별 인증번호나 공인인증을 거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조회를 하면 된다.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한편, 6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단, 기한 후 신청자는 지원 금액의 10%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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