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수 농특산물 59개 품목 추가 지정
경남도는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120개 품목 중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41품목을 제외하고, 1차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현지심사를 거쳐, 22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9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안전 농산물 소비 욕구를 충족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QC를 지정하고 있다. QC 지정업체에게는 농특산물 해외수출 지원, 박람회· 직거래장터 참가,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판매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QC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농산물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나 친환경 인증이 있어야 하고, 축산 및 농식품은 위해요소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인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한편, 도는 품목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전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강무성 기자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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