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산 금액의 납부 부담이 큰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정산 금액이 금년 4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아서 일시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함.

Q: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납부하게 되나요?

A: 분할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15년 4월부터 납부하게 되지만, 서면으로 ’15년 6월부터 납부를 신청하면 소득세 연말정산 3개월 분납기간(3월~5월)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납부가 가능함.

Q: 몇 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분할 보험료를 기존 방식대로 ‘15년 4월부터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2배까지는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함.

서면으로 신청하여 분할 보험료를 ‘15년 6월부터 납부할 경우,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 금액 이상이면 횟수 제한 없이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함.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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