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벼재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올해부터는 낮은 자기 부담비율을 도입해 피해율이 10%만 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농지 당 50만 원 이상이고 농가당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0%형과 15%형을 추가함에 따라 10%형 선택 시는 피해율이 10%만 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농지 당 50만 원 이상이고 농가당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균 30%의 지원해, 농가부담을 낮췄다.

시설작물을 포함한 원예시설도 연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5월에는 고구마·옥수수, 6월에는 참다래·콩도 가입할 수 있다.

문의: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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