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과 다른 지자체 사례 검토 뒤 제정 여부 결정”

'유치원 앞 주유소 논란'이 불거진지 두 달 보름만에 사천시가 '주유소 고시'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주유소 공사장 옆을 지나는 사천유치원생들이 위태로워 보인다.
사천시가 ‘유치원 앞 주유소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주유소 설립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표명은 21일 사천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시정 현안 보고를 갖는 중간에 나온 것으로, 지난 14일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 반대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대책위’(줄여서 주유소공대위)가 사천시의회에 건의문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사천시 박태정 지역경제과장은 “관련법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 사례도 알아본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앞 주유소 논란이 불거진 뒤 사천시에서 처음 나온 ‘고시 제정 검토’ 입장이었다.

시는 이 같은 입장을 22일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사천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이정희 의원이 주유소 설립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뜻이 없는지 묻자 전날 지역경제과장이 답한 내용과 비슷한 답을 김수영 시장이 내놓았다.

김 시장은  "법률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 그리고 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고시 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천유치원은 인근 죽천천으로 야외학습을 나갈 때마다 주유소 공사 현장을 지나쳐야 한다.
이러한 사천시의 입장 표명을 접한 주유소공대위는 일단은 반기면서도 검토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숨기지 않았다.

주유소공대위와 사천유치원학부모대책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순희씨는 “이 문제는 특정 유치원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사천지역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달린 문제인 만큼 사천시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시가 검토하겠다니 당분간 지켜보겠다. 다만 소극적 검토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며 사천시가 고시 제정에 강한 의지를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시는 당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한시설에 주유소를 포함시키자며 학교보건법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고시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의 회신이 도착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하더라도 최소 2~3년 걸리는 데다 법 개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터라 사천시가 ‘고시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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