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더불어 노인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경찰에서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경로당을 방문하여 야광쪼끼와 지팡이 모자 등을 제작하여 지급하고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수차 실시하였음에도 노인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운전자들은 대부분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다행스런 일이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노임보호구역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노인보호구역내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와 보완을 추진하고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 계몽을 실시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1일부터는 노인보호구역내 통행금지. 제한위반과 주.정차 위반 그리고 속도위반을 비롯하여 신호지시위반, 보행자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범칙금과 과태료는 물론 벌점을 부과하게 되는데 평소 조심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고 나아가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승합차로 속도위반을 할 경우 60km초과시 1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15만원)과 120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2회만 위반 하여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때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의 규제와 단속으로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예방 보다도 이제는 운전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여 노인들이 내 부모라는 마음으로 보호한다면 교통사고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노인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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