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공대위 고시제정 주장에 시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했다”

14일 최만림 부시장과 주유소공대위 대표단(왼쪽 최인태, 오른쪽 우순희)이 면담을 갖고 있다.
‘유치원 앞 주유소’ 논란과 관련해 사천시가 해당 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해 눈길을 끈다.

14일 오전11시30분, 사천유치원 학부모대책위와 각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 반대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대책위’(줄여서 주유소공대위) 대표단은 최만림 사천부시장을 찾아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이번 주유소 사태 문제해결을 위해 사천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천시가 주유소 설립기준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만림 부시장
이에 김수영 시장을 대신해 건의문을 받은 최 부시장은 “내가 보기에도 그곳에 주유소가 들어서기에는 부적절해 보였다”라고 말한 뒤 “법률 개정을 건의했으니 일단 반응을 기다려 보자”라고 제안했다.

최 부시장과 박태정 지역경제과장의 얘기를 종합하면, 사천시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보건법 개정을 의뢰했다. 영유아보육법이나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등에는 주유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영유아가 있는 시설과 이격거리를 두고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시설 범주에서는 주유소가 빠져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 부시장은 사천시의 이 같은 움직임을 소개하며 주유소공대위에 조금 더 기다려주기를 당부했다. “교과부의 회신을 기다려보고 법 개정에 부정적인 답변이 오면 그 시점에 고시 제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자”는 설명이었다.

이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므로 안 된다”던 기존의 사천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어서 주유소공대위도 반기는 모습이었다.

14일 오후 교과부에 확인한 결과 사천시의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서는 하루 전인 13일에 도착했다. 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회신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 “법 개정 결정을 하더라도 마무리까지 최소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이문제의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14일 오전 11시 주유소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앞 주유소 문제 해결을 사천시에 촉구하고 있다. 장소는 사천시청 브리핑룸.
한편 주유소공대위는 오늘 최 부시장 면담에 앞선 오전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이 어린이집 간판을 단 곳에 다니면 보호받고 유치원 간판을 단 곳에 다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간판에 따라 차별 보호될 수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유소공대위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지역 자치단체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며 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공사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을 사천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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