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법 탓, 유치원 코앞에 주유소 들어서도 ‘괜찮아요~’

경남 사천에 '유치원 앞 주유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치원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밝혀졌다.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치원 어린이가 위험하다.

경남사천에서는 한 유치원 정문 앞에 주유소가 들어서는 문제로 이른 봄부터 지금까지 떠들썩하다.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 사이에 거리제한을 두지 않아 생긴 일이다. 나아가 사천시청과 사천교육청 그리고 사천소방서가 안일하게 대응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천시가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에 무게를 두고 주유소 설립기준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유치원과 주유소 사이 거리제한을 둔다면 몰라도, 적어도 현재로선 사천시에 그런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도시는 어떨까.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인 8개 단체가 주유소 설립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주유소와 유치원 사이 거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월까지다.

5월1일자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 발효됨에 주유소 등록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갔으며, 이로써 기존 광역단체의 고시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됐다. 그리고 현재로선 기초단체가 주유소 설립 관련 새 ‘고시’를 만들어 운용하는 곳이 거의 없는 상태다. 안전해야 할 어린이 교육환경이 더욱 나빠진 셈이다.

유치원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때맞춰 어린이들을 ‘미래의 희망’이라 치켜세우며 갖가지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다. 번지르르한 말이나 생색내기 식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위하는 제도가 아쉽다.

경남사천의 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사례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어디쯤 가 있는지 살펴보자. 안전한 교육환경이 먼저일까 기업 규제완화가 먼저일까?

문제의 발단 - 유치원 코앞에 웬 주유소?

2008년 2월말, 사천시에 사는 원아무개(49)씨는 사남면 화전리 1603-1번지 외 1필지 255제곱미터에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을 짓기로 하고 사천시에 관련 서류를 냈다.

이에 사천시는 건축과를 비롯해 관련되는 7개 부서에서 민원내용을 검토했고, 사천교육청과 사천소방서에도 관련법 의견 조회를 청했다.

2008년 3월초, 사천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회신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사천소방서도 건축허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득한 후 설치 또는 시공하라”고 토를 달았다.

다른 기관과 부서 간 의견을 종합한 사천시는 곧 원씨에게 건축신고가 처리되었음을 알렸다. 하지만 원씨는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올해 3월8일에야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주유소 공사는 멈췄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원씨가 주유소를 지으려는 장소다. 이곳은 한 때 진주시와 삼천포항을 이었던 옛 국도3호선(지금은 사천시도1호선)과 맞닿은 곳으로 지금도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묵은 도로(옛 국도)가 20미터쯤 있고, 그 너머는 단설유치원(일종의 공립유치원)인 사천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다.

학부모들 문제제기에 관계기관 “법적인 문제없어”

3월8일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자 사천유치원 직원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공사일까 궁금해 했다. 그러던 중 이 공사가 주유소를 짓기 위한 공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180여 명의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 앞에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가 어찌 들어설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들은 교통사고/유증기/화재 위험을 주장하며 사천시와 사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어린 애들이 생활하는 유치원이 코앞인데, 어찌 주유소를 허가할 수 있느냐?” 이런 학부모들의 항의는 관계 공무원들의 한결 같은 대답에 무기력하게 막혔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에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책위를 구성했고,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를 수집하면서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용을 알아 갈수록 이 문제가 사천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요, 한 유치원 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학부모대책위는 사천지역 모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단체와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여 5월14일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 반대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학부모들은 지역 학교운영위원들과 시민단체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천시청 “주유소, 왜 위험한데?”

그렇다면 ‘법대로’를 외치고 있는 각 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이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위치는 사천시청이다. 건축물 착공과 주유소 등록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타 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시청이다.

그런데 사천시의 초기 입장은 “주유소가 뭐 그리 위험하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학교보건법에서 환경위생정화구역 제한시설로 주유소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며 위험시설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맞춰 봐도 그리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러나 김수영 사천시장이 “그 자리가 주유소 들어설 자리는 아니지 않나.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말을 하고 난 뒤부터는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 공사 중인 주유소 터가 교차로지점인데다 향후 도로확장계획이 잡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땅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예정에 없던 예산을 써 가며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결국 주유소 업자 뜻대로 되는 것 아닌가” 등등 터 매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고민이 깊다.

학부모들과 김수영 사천시장의 간담회 장면.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초기 대응 놓친 사천교육청

사천시청에 비하면 사천교육청은 주유소 설립 과정에 크게 간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천시가 주유소 설립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환경위생정화구역 제한시설 여부를 떠나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왜 하지 못했나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도면상으로도 주유소와 유치원이 붙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아이들 안전에 문제의식을 가졌더라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불만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후 경상남도교육청 법무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살피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듯 보였다. 또 한 때는 “사천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겠다”는 담당자의 분명한 입장표명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점점 흐리더니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주유소 업자 실수로 화살 피한 사천소방서

주유소 설립에 있어 전반적인 ‘판단’의 몫이 사천시청에 있다면,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진행 과정에 있어 권한과 책임은 소방서에 더 있다. 주유소 설립에 관한 세부 기준이 소방 관련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천소방서의 입장과 대응자세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사천소방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 법’에 따라 공사할 것을 주문하며 ‘동의’ 의견을 내었던 것이다.

학부모들이 강인섭 사천교육장(왼쪽끝)을 찾았다. 역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주유소를 설립하려던 원씨의 실수가 나왔다. 소방서에서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를 얻어 시공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사천소방서는 ‘유치원 앞 주유소 논란’이 한참 진행된 뒤에야 이를 발견,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씨를 입건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1항에는 위험물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소방서가 위임 받아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2항에는 위 규정을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천소방서 행정업무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소방청 본부는 이미 몇 해 전부터 건축허가동의절차와 위험시설물 설치허가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증가, 행정 불신 등의 폐해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한꺼번에 검토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려 보냈다.

만약 사천소방서가 이미 접수된 도면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주유소 설치허가절차까지 밟았다면 다른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도 높았다.

유치원, 적어도 위험시설물에 관해서는 법에 버림받다

소방서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한 원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고 강변하는 세 기관의 태도를 봐서는 같은 장소에 언제든 주유소 설립이 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현행법이 유치원과 주유소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법대로’를 외치는 걸까.

유치원 학부모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이들은 5월14일 시민단체와 공동대책위를 출범한다.

유치원과 주유소 이들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먼저 영유아보육법을 펼쳐 보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첨1은 보육시설설치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말한 제9조제2항은 법 개정에 따라 실제로 제9조제3항이며, 여기에는 주유소가 포함돼 있다. 결국 주유소는 보육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말하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다. 그리고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다. 분명한 것은 유치원에도 영유아들이 생활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보육시설이라 함은 어린이집과 놀이방 정도만 해당 된다”라는 답을 얻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역시 제9조제3항에는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유치원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일반적인 유치원은 제외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나온 것으로,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는 게 국토해양부와 사천시의 설명이다. 즉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그 안에 들어설 유치원과 주유소 관계를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해 놓고 유해시설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여러 위험시설물 가운데 주유소는 빠져 있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다른 위험시설물에 비해 주유소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있다.

종합해보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우를 제외하면 유치원과 주유소 사이에는 담장 하나만 있어도 되는 셈이다.

자치단체 절반, ‘주유소 고시’로 사회적 약자 보호

그런데 취재 결과 전국의 많은 도시들은 자체적인 안전망을 마련해 유치원과 주유소 거리를 띄워 놓고 있었다. 그 해법은 ‘고시’였다. 그리고 이 고시 이름은 광역단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보통이었다.

유치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아이들(3월). 바깥은 곧장 큰 도로다.

광역단체가 이러한 고시를 만들 수 있었던 근거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관련)에서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이 도시계획·도로사정·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외의 사항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혀 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0년대에는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주유소 등록요건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운용했다. 그러던 중 규제개혁 바람이 불었던 10년 전후를 기해 7개 광역단체가 이 고시를 폐지했다. 사천시가 속한 경상남도도 2001년7월에 관련 고시를 폐지하게 되는데, 오늘의 ‘유치원 앞 주유소’ 논란이 불거지는 배경인 셈이다.

반면 나머지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대구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단체는 최근까지 이 고시를 유지했다.

이들 광역단체는 일정폭 이상의 도로변에만 주유소를 설치하게 하거나 차량진출입로 확보 시 안전을 더욱 고려하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유치원을 비롯해 의료시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문화재, 장애인복지시설, 심지어 학교보건법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학교로부터 일정거리(25~5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5월1일부터 ‘주유소 고시’ 무력화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개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5월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곳의 주유소 등록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간 것이다. 즉 그 이전까지는 주유소 등록업무가 지식경제부-광역단체-기초단체로 3단계였던 반면 지금은 지식경제부-기초단체로 중간 과정이 사라진 셈이다.

왼쪽이 시도1호선. 오른쪽이 유치원이다. 가운데가 주유소 공사터. 주유소가 완공되면 진출입 차량은 유치원 앞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시도1호선과는 표고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5월1일부터 8개 광역단체가 가지고 있던 주유소 관련 고시는 사실상 힘을 잃었다. 영유아와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병원과 다세대주택 등 다중밀집시설로부터 주유소를 조금이라도 띄워 놓으려 했던 장치가 한 순간 사라졌다는 뜻이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새로운 고시를 만들어 운용하면 법이 바뀌었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결국 기초단체의 의지에 달렸는데, 현재로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사천시의 경우 개정 법령이 발효되는 5월1일에 맞춰 고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를 지난 3월부터 해당 부서에 꾸준히 물었으나 부정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들 정도로 고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 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한 모양이다.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시 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5월14일 현재 전국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은 주유소 관련 고시를 만들지 않고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은 고시를 만들었으나 유치원과 거리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

결국 얼마 전까지 전국 절반의 도시에 적용되던 주유소 관련 고시가 거의 사라졌다. 그렇다면 왜 기초단체들은 후속 고시를 만들지 않는 걸까.

지식경제부에 확인한 결과 기초단체별로 고시 운용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다. 담당자는 “지난 3월부터 광역단체를 돌며 기초단체 실무자 교육을 시켰으니 나머지는 그들의 몫”이라 말했다. “기초단체들에 고시 제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광역단체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주유소 설립 기준을 따로 마련해 있었다거나 기초단체도 이와 유사한 고시를 운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알렸는지 묻자, 그 담당자는 5월에 접어든 최근에서야 이러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자치단체마다 내려 보냈노라고 말했다.

유치원생들의 하교길(3월). 대부분 차를 이용하지만 일부는 걸어서 집에 돌아간다.

유치원과 주유소의 모호한 관계 바로잡아야

가정의 달 5월, 경남사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보호 받지 못하는 유치원 아이들의 엄마들이 서 있다.

주유소가 그렇게 위험한 시설물이 아니라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물에서 제외하고, 각종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정도 없애야 할 것이다. 반대로 위험시설로 분류해서 영유아시설 등에서 거리제한을 둘 거라면 유치원만 빠져 있는 모호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 몫이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고시’ 형태로 순발력 있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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