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 24억 원, 주소지 둔 고성이 독식
내년 2배 올라도 국물도 없어…“법 개정 필요”

▲ 삼천포시내에서 바라본 삼천포화력발전소 모습.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함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선 관련 세수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경우 행정구역이 고성군이어서 사천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자원보호, 환경보호, 특수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원자력발전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도세)이면서 목적세라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국회 안행위가 지난 9일 가결한 지방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당 0.15원인 화력발전분과 0.5원인 원자력발전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로 늘어나 0.3원과 1.0원이 된다. 지방세 수입 또한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경남도 세정과에 따르면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의 주소지에 귀속된다. 먼저 도세로 들어오면 도는 다시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단체에 재정보전금 형태로 돌려주게 되어 있다. 경남도가 올해 재정보전금 형태로 고성군에 돌려준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24억 원. 내년부터 개정 지방세법이 발효되면 이 금액은 대략 48억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사천의 바다환경과 대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자원보호, 환경보호, 재난예방 차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천시에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는 건 문제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천시 박상철 기획감사담당관은 “상대방이 있는 민감한 문제여서 쉽진 않겠지만 삼천포화력의 경우 두 지자체 경계지점에 있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정치적, 법리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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