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바란다

흔히 ‘조합장선거는 돈으로 한다’고 한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을 뿌린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우스개소리처럼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는 바람에 술 한 잔도 못받아먹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돈으로 당선된 사람의 ‘본전’생각은 조합원들의 수익을 갉아먹고,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재선거나 보궐선거라도 하게 되는 경우 조합의 재정에 끼치는 피해 또한 막대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명절에 주는 선물에 만족해하며 다음 선거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조합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위 ‘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돈 선거’ 근절은 선관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직선거와 달리 오랜기간 다져진 조합원간의 유대관계 때문에 불법행위가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3월에는 최초로 전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사천에서는 11개 조합에서 30여명의 후보자와 1만9000명이 넘는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조합은 조합원의 자율과 참여를 통해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익과 공익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직이다. 그런 공공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이 참여하는 작은 단위의 선거지만, 한 표의 가치가 더 중요한만큼 조합원과 후보자의 의식 전환만으로도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선거이기도 하다.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원의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으로 지역의 선거문화를 바꾸어가는 전환점이 되어 진정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에 부응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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