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 현행법에 저속제한 없어 처리 관심

경찰이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하며 시위를 벌인 시위대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 4월30일 남강댐 수위상승을 반대하는 사천시 3개면 대책위가 차량 시위하는 모습.
남강댐용수증대사업에 반대하며 차량시위를 벌인 시위 책임자들에게 경찰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두를 요구했다.

6일 남강댐운영수위상승을 반대하는 사천시 곤양/곤명/축동 3개면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집회와 관련해 모두 6명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출석요구일은 11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곤양면대책위 하승원 위원장, 곤명면대책위 이창효 위원장, 축동면대책위 최동식 위원장 외 이날 행사를 주도한 3명이다.

이들은 지난30일 오전11시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물홍보관에서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가진 후 차량 60여대에 나눠 타고 사천시청 앞까지 이른 바 ‘차량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시청앞에서 정리집회를 가진 뒤 오후3시께 해산했다.

사천시청으로 이동하기 전 진주시 내동면 물홍보관 주차장을 가득 메운 시위차량.
이날 집회에서 경찰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차량60여대가 서행하면서 교통흐름을 막았다는 것이다. 특히 편도1차선 도로를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함으로써 민원을 일으켰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출두요구서를 받은 관계자들은 “차량 이동 당시 적극 말리거나 안내해주지 않았으면서 경찰이 이제와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과 대책위 측에 따르면 30일 집회를 앞두고 집회신고를 할 때 경찰이 “차량시위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집회신고 내용에는 차량행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일반도로에서 일정 속도 아래로 운행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어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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