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사천과 남해 해역은 ‘안심’

마산, 거제, 진해, 고성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진주담치와 굴 취식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천과 남해를 비롯한 남해서부지역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경남도는 “지난 4월13일 마산 덕동해역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독소가 측정된 이후 현재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산되고 함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히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 발생 해역도(경남도 제공)
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산시, 거제시, 진해시, 고성군 해역 등 14개 조사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담치의 경우 133~863㎍/100g, 굴의 경우 고성군 당동해역에서 84㎍/100g 검출되는 등 허용기준치인 80㎍/100g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독 함량 수치가 점점 늘어나는 진해시 명동~마산시 송도~거제시 하청면 지선을 있는 해역과 추가로 통영시 원문만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경남도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낚시꾼이나 일반인들이 바닷가에서 자연산 홍합이나 굴 고둥 등을 먹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패류독소 초과 검출로 패류취식금지 조치가 내려진 해역에서 사천과 남해 등은 빠졌다. 도 관계자는 “패류독소 확산 추세가 동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천과 남해 앞바다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바다수온이 18℃에 이르는 5월말이나 6월초께 자연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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