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급범위와 국민연금과의 연계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던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1일부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드디어 오는 7월25일부터 새로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적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현 세대 노인이 격고 있는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며(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지급액은 월 최대20만원( 재산과 국민연금수급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지급),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또한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이고,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한다. 준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201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447만 명 중 90%에 해당하는 401만 명이 20만 원을 수급받고 나머지 46만 명은 평균 15만 원을 수급받게 되며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을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초연금제도는 노인계층 중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저소득(저자산)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본적인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으로 하고, 그 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하여 2중, 3중으로 준비해야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여곡절을 거쳐 어렵게 시행되는 기초연금인 만큼 제때 신청해 순조롭게 지급됨으로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가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꼼꼼히 준비를 해서 기초연금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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