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퇴 상경투쟁’, 다음 달 12일 전국교사결의대회도
사천지회 교사 30여 명 동참 예정

지난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줄여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법외노조’로 판결함에 따라 전교조의 ‘총력 투쟁’이 전격 진행된다.

법원은 “교원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또 다시 정권의 시녀로 타락했다”고 반발하며 강력히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이와 같은 행보에 교육부도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판결 직후 노조전임자 72명 복귀, 노조 사무실 임대료 환수 등 곧바로 강제조치를 내놓은 교육부는 23일 있었던 전국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하며 조치에 따를 것을 재촉했다.

전교조의 투쟁 일정도 발 빠르게 계획됐다.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전교조 대의원 회의를 갖고 투쟁계획을 논의 했다.

투쟁계획안은 27일 조합원들이 조퇴 후 상경해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갖는 ‘조퇴 투쟁’, 7월 12일 전국교사결의대회와 교사시국선언, 투쟁기금 모금 등으로 확정됐다.

2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전교조의 ‘총력 투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전교조 사천지회(지회장 김태원)도 30여 명의 교사들도 27일 각자 상황에 따라 연가나 조퇴 후 상경한다.

김태원 지회장은 “행동을 같이 못하는 상황이라해도 마음은 함께 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해직조합원 9명을 제외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은 지난해에 이미 결의 된 것이고 전임자들의 복귀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회장은 또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그걸 막는 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고리를 끊어내려는 탄압”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담담히 분노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가 노조전임자 72명의 복귀를 거부한데 대해 징계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