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시의원 고발 후 검찰 수사…벌금형 약식기소

▲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공연 모습(사진=뉴스사천 DB)

사천세계타악축제를 둘러싼 논란의 한 축이었던 2012년도 사천문화재단 불법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약식명령청구를 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최근 사천세계타악축제 불법 기부금품 모금 등으로 고발된 김경숙 도의원(2012년 타악축제 집행위원장) 벌금 300만 원, 이효수·서기용 전현직 사천문화재단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씩 약식기소했다.

조성자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8명이 사천문화재단 관계자 등을 고발한 것은 지난해 8월. 조성자 의원은 2012년 사천세계타악축제 관련 일부 시설 계약 적절성 여부, 사천문화재단 기부금 모금 과정과 집행 적법성 여부, 박재삼 문학제 관련 자부담과 협찬 정산 등을 비롯해 행사 전반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시의원들의 고발 내용에 대해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사천문화재단이 2012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1억여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 집행한 것을 기부금법 위반으로 보고 약식기소했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김경숙 도의원은 “2012년 문화재단이 행정미숙으로 기부금법을 위반했고, 2013년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조성자 시의원 등이 주장해온 횡령, 직권남용, 배임 등이 실제로는 없다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차분하게 법원의 약식명령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성자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를 살폈는데 축제와 문학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인의 자질 문제와 횡령 의혹이다. 수사가 미진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등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천문화재단 측은 법원의 약식명령 결과를 지켜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의 약식명령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서면심사를 벌인다. 법원의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 약식명령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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