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입건 후 검찰 송치.. 교육청은 행정소송 ‘미적미적’

소방서의 허가 없이 진행된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 문제가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사천소방서가 사전 허가 없이 주유소 설치공사에 들어간 원아무개(49)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겠다던 경남교육청은 살짝 물러서는 눈치다.

사천소방서(서장 이창화)는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 논란의 당사자인 원씨를 6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7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원씨가 사전 허가 없이 주유소 시공에 들어갔으므로 벌금형이 예상 된다”라고 말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2항에는 허가 없이 주유소 시설을 갖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원씨가 처벌을 받더라도 주유소 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처럼 영유아보육법이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사천시가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다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천유치원 학부모대책위는 이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학교운영위원장들과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고민할 계획이다.

사천유치원 담장에 나붙은 주유소 건립 반대 펼침막
한편 사천유치원 앞에 주유소가 들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사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던 경남교육청이 지금은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유소 업자인 원씨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한 뒤에 진행 상황을 봐가며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행정소송으로 곧장 갈 경우 공공기관끼리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원씨 상대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고, 법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힐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생각이다.

경남교육청은 행정소송에 앞서 7일 원씨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수훈 법무담당은 “지난 번 전화통화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좀 더 지켜보려 했는데, 최근 사천시에서 ‘원씨가 뜻을 굽히지 않는다’고 통보해 와 다시 한 번 확인한 뒤에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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