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안심 대책 세워주길”…폐수방류업체 대표는 불구속 기소

사천시가 축동면 반룡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양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사천시가 축동면 반룡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곳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수개월 동안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장을 불법 가동한 A업체 대표 B(62)씨를 폐기물관련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관련기사 2013년11월7일자 1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과 사천시는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업체 합동조사를 통해 축동면 반룡마을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내 폐기물과 폐수 침전물을 장기방치하면서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도록 한 A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몰래 공장을 가동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같은 기간에 “모두 1600㎥의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냈다”고 19일 고백했다. 이 과정에 일반폐기물 상당수도 침출수와 함께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B씨를 폐기물관련법률 등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한편 사천시는 해당 마을주민들이 환경피해가 여전하다고 주장해옴에 따라 18일 A업체 인근 토양을 채취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

마을주민들은 A업체 폐수와 폐기물로 인해 농경지가 심각하게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주민 황기태 씨는 “업체 때문에 주민들은 지하수도 못 먹고 농사도 망쳤다”며 사천시가 주민들이 안심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천시 환경보호과 측은 “피해보상 책임과 원상회복 의무는 환경오염 행위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반룡마을 주민들이 A업체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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