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0만원 과태료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신열우)는 앞으로 119에 허위 또는 장난전화를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소방본부가 밝힌 황당한 전화사례로는 “휴대폰이 하수구 구멍에 떨어졌는데 꺼내 달라”, “양변기가 막혀 똥물이 넘치는데 빨리 와서 뚫어 달라”, “집에 매실 액기스 통이 폭발할 것 같다 조치해 달라”, “시외버스 가는 길 좀 가르쳐 달라” 등이 있다.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5652건의 오인 및 장난전화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4293건, 2012년 829건, 2013년 현재 530건이 접수됐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한 번의 장난전화로 출동 혼란을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장난 전화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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