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8일까지 전면금연구역인 공공기관,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사천시는 사천경찰서,사천외식업조합 함께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이행 조기정착을 위해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음식점(호프집 등), PC방 등에 대해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내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시행되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와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 기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 1차 위반 시 17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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