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대형매장 영업시간 제한 조례 심의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회기로 열린다.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회기로 열린다.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을 심의한다.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오전0시에서 오전10시로 영업제한시간을 변경했다. 기존에 비해 2시간 늘린 것.

의무휴업 일수는 ‘공휴일 중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달 이틀’로 확대됐다. 조례에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과 명칭을 변경했다.

14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사천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는다. 20일에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한다.

21일은 사천시 종합장사시설 신축현장 등을 현장 방문해 사업 추진 사항과 민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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