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부당해고 심문에서 해고노동자 손 들어줘

최근 경남지노위가 삼천포수협의 배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가운데 배씨는 90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부당해고 논란을 불렀던 삼천포수협 노동자 해고 사건. 이 사건을 두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줄여 경남지노위, 위원장 강종철)가 최근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내렸다.

부당해고 논란의 두 당사자는 삼천포수협(조합장 홍석용)과 이곳에서 22년 넘게 일한 배홍숙(51)씨다.

삼천포수협은 배씨가 일하던 선박출입항 합동신고소의 어선안전점검요원직의 국고지원이 끊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9년1월1일자로 배씨를 해고했다.

이에 배씨는 지난해 수협이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없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했다. 노조와 함께 규탄집회를 열고 가족과 함께 1인 시위를 이어 가던 배씨는 지난 2월말 경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리고 경남지노위는 3월26일 심문회의를 열어 사실상 배씨의 손을 들어 줬다. 배씨에 따르면 지노위가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1월 초 수협 앞에서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는 배씨 가족들.

지노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판결서를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 결과를 양측에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판결서는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은 해고 과정이 정리해고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즉 긴박한 경영 위기 상황이 아니거나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노위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삼천포수협은 배씨를 복직시킬 마음이 현재로선 없는 듯하다. 4월2일 현재, 배씨에게 여전히 명예퇴직을 권하며 퇴직금액을 놓고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가운데 배씨는 삼천포수협 앞에서 9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천포수협이 경남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지 10일 안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가 재심에 들어간다. 만약 이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지노위 결정을 받고도 삼천포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노위는 수협에 강제이행금을 물리게 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지난 1월 배씨의 부인 설아무개씨가 홍 조합장의 자택 주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강제연행된 일과 관련해 일었던 논란도 해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배씨는, 부인 설씨가 평소와 달리 1인 시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에다 공권력 남용이었다며 검찰에 고발할 뜻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바 있다.

이후 당시 설씨를 연행했던 사천경찰서 동부지구대 하아무개 전 지구대장이 이들을 찾아와 서로 화해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의 천막 농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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