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장군수협 제60차 정기회…정부 건의안 채택

▲ 지난 15일 고성군에서 경남시장, 군수협의회 정기회를 가진 뒤 각 단체장들 기념촬영 모습.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만규 사천시장) 제60차 정기회가 15일 고성군 경남도교육종합복지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9월 중 운영사항, 정책 건의한 중앙정부 회시결과 등을 보고 받고,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은 시군에서 건의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기간 연장, 생태계 교란생물에 칡덩굴 지정, 공원지구 내 산지전용 일원화, 택시자율감차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종합해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천시가 제안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기간 연장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5년마다 공동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사천시의 경우 2014년 하수관거 진단대상이 전체 하수관거 800km 중 615km로, 기술진단 비용만 약18억원이 소요된다. 현재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설이 확충되고 있다. 이에 경남시장군수협 건의사항으로 기술진단 기간을 연장과 국비 보조 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하게 됐다.

의령군에서는 칡덩굴이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령군은 산림지역의 경우 피해목 고사가 계속되고 있고, 산림 외 지역의 경우 경관저해·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시장군수협은 칡덩굴을 생태계교란 식물로 지정해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해군에서는 공원지구내 산지전용 일원화를 요청했다. 그동안 국립 공원내 산지 형질변경의 경우 행위허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전용허가는 지자체에서 각각 받아야 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법률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거창군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사업자간 양도양수를 허용해 택시자율감차를 유도하자는 법률개정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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