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검찰항소 이유 없다"며 기각

항소심 판결 뒤 강기갑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 형을 선고 받은 강기갑 의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조수현 선거사무장 등의 양형은 1심 그대로이며 강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변함이 없게 됐다. 또 법리 다툼이 아닌 양형 다툼일 경우 대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강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민중기 부장 판사는 오늘(2일) 오후2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강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이 적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 사무장의 위증교사 혐의 등이 양형에 참고할 수는 있으나 원심양형의 적정성을 해칠 만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양형이 많다며 항소한 강 의원 측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 있던 강 의원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른 반면 당선 무효형을 기대했던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 의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 소감을 묻자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 12만 사천 시민들에게는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상생의 정치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고법의 검찰항소 기각으로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

이에 검찰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형 다툼일 경우 상고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고민이 깊다"는 얘기가 진주지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검찰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에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조수현 사무장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보좌관 등 6명에게는 100~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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