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80만원 형을 받은 강기갑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2시 부산고법 201호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선고공판은 지난 19일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조수현 선거사무장에게 1심 때와 달리 징역1년(1심 10개월)을 구형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최대 변수다.

검찰은 조 사무장에게 위증교사죄 혐의를 추가한 상태다. 따라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조 사무장의 형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1심에서 조 사무장은 벌금250만원 형을 선고 받아, 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가 벌금100만원 이상 또는 선거사무장이 벌금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한편 1심 판사는 강 의원측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의원직을 잃을 만큼 심대한 범죄는 아니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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