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5년간 3318만원 동결..10월께 심의위서 인상논의

사천시의회 의정비 인상논의가 10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지난 5년간 동결됐던 사천시의회 의정비 인상이 10월께 본격 논의된다.

사천시 집행부는 최근 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 변경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시의회 측은 "지난 5년간 의정비가 동결돼 경남 8개 시 가운데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인상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10월께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등 각계각층 10명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인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11월까지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 변경 금액을 결정한다.

기초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2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전국 기초의회가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 조정 가능한 부분은 월정수당이다.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개념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로 명문화돼 있다.
2013년 현재 사천시의회 의정비는 연 3318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998만원) 수준. 월로 환산하면 276만5000원 정도다. 의정비는 2009년 인상된 이래 어려운 지자체 재정여건과 지역민 여론 때문에 그동안 동결돼 왔다.

올해 경남도내 시군 의정비 현황.
심의위는 월정수당 정부기준액 1875만원의 ±20% 범위에서 인상폭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최대 상한선은 2250만원, 하한선은 1500만원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월 10만원 정도 월정수당이 인상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에 새롭게 구성될 7대 의회 의원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부담을 덜 느끼는 분위기다.

반면, 타시군에서는 올해도 동결 사례가 늘고 있어,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다. 올해는 사천시 외에도 통영시, 거제시, 거창군 등에서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동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는 아직 의정비 변경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2013년 현재 경남도내 기초의회 의정비는 창원이 4276만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 3840만원, 거제 3757만원, 양산 3730만원, 진주 3606만원, 밀양 3360만원, 통영 3320만원, 사천 3318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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