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허가 받지 않고 사전 시공했다”... 조만간 소환조사

사천소방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건설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뉴스사천이 30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천소방서(서장 이창화)가 지난 27일 주유소 예비사업자인 원아무개(49)씨에게 주유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소방서가 밝힌 공사중지명령 사유는 주유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시공했다는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9일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 사실을 처음 접했으며, 20일 현장 확인을 통해 원씨로부터 자인서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조만간 원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원씨는 지난해 2월말, 지금의 장소에 주유소 설립이 가능한지를 묻고 사천시청에 주유소 건축신고를 했으나 소방서로부터 따로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올해 2월말 착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1항에는 위험물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 광역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소방서가 위임 받아 있다는 게 소방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2항에는 위 규정을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서의 공사중지명령으로 주유소 공사는 당분간 중단될 상황이다. 하지만 사건처리가 끝나면 다시 허가절차를 밟아 주유소 건립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소방서의 설명이다. 또 사천시에서도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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