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지관리원 6월 28일부터 원산지표시 품목 추가 및 표시방법 확대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천사무소(소장 강덕중)는 지난 6월 28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4개가 추가되고 3개 품목 등은 표시방법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 4개 품목이 추가된다. 표시확대 품목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등 3개 품목이다. 또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표시방법 등이 변경되어 아래 개정 표시방법으로 제작 표시해야 한다.

▲ 음식점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방법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면 된다. 다만 영업장에 메뉴판, 게시판 중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 표시했을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다.

원산지 표시판은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21㎝×29㎝이상, 글자크기는 30포인트이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 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표시대상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

가공되는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는 현재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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