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 한국조선과의 보상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 차질

향촌농공단지 조성 부지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육지부의 실시계획이 승인돼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해수부(공유수면)의 실시계획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동진, 한국 조선과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줄여: 항만청)은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 사업시행자인 삼호조선이 지난 1월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를 제출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항만청은 이어 "공유수면 개발의 핵심 사항인 보상협의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동진. 한국조선과 사천시, 삼호조선과 면담을 가지는 등 중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항만청은 삼자 협의가 진행이 제대로 안되더라도 일단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허가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삼호조선이 매립 허가권을 받더라도 바로 공사에 들어 갈수는 없다. 항만청이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해 줘야만 비로소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동진. 한국조선과의 보상협의가 끝났다는 서류다. 결국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 공유수면 조기 개발은 동진. 한국조선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보도된 대로, 동진. 한국조선측은 향촌농공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사천시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인데, 동진. 한국조선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진. 한국조선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실시계획이 승인된다고 항만청은 밝히고 있지만, 거기까지 최장 2년이 걸릴 것으로 사천시 공단조성과는 예상하고 있어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천시와 삼호조선이 안게 되는 큰 부담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진. 한국조선과의 원만한 보상협의만이 해결책인 것이다.

항만청 해양환경과 이선호 계장은 “공사가 지연되면 사천시나 삼호조선측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삼자와 면담을 가지는 등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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