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공유수면)는 여전히 개발 허가 나지 않아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 조감도
민자개발로 추진되는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시업시행자인 삼호조선이 조만간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지부만 승인되고 현재 법정다툼 속에 있는 해수부(공유수면)는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아 앞으로 사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천시가 지난 20일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 대상 부지 가운데 육지부 166,485㎡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삼호조선은 4월초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삼호조선은 사천시 향촌동과 사등동 21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5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마산해양항만청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93000㎡규모의 해수부(공유수면) 개발은 기존 점사용자인 동진조선과 한국조선측과의 법정다툼 등으로 여전히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그간 동진조선과 한국조선, 남일대리조트 등은 관광지 훼손과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해 원고 패소 판결인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부산고법에 항소한 상태로 4월3일 첫 심리가 열린다.

이들은 2심에서 지더라도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천시 공단조성과는 “법정다툼이 끝나기 까지는 최장 2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마산해양항만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허가를 해주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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