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03개 아동시설 25개소...아동학대 시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

경남도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공무원 9명,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T/F팀’을 구성해 어린이집 103개소, 아동시설 25개소에 대해 6월부터 11월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상처나 특이행동 등 여부 관찰, 면담, 시설 내 학대·폭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와 함께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허위교사 및 허위아동 등록, 재무회계관리(세입, 세출), 급식·위생관리, 특별활동 사항 등도 점검대상이다.

특히, 경남도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조사와 함께 수사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에는 어린이집 가해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한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위반내용 등 공개, 원장 및 교사의 10년 간 취업제한, 차량사고 발생 어린이집 제재 강화, 부정수급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처벌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어린이집 이용 등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도 직접 청취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종사자로부터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발견 시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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