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반 세대 방문...본인 자진 신고시 과태료 3/4 경감

사천시가 오는 6월 28일까지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꾸려진 합동 조사반이 세대명부에 따라 방문 조사하며,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된 자, 무단전출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한다.

사천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 본인이 자진 신고 할 시에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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