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동물병원 방문 신청...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40만원

반려동물등록제도가 오는 7월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는 5~6월을 ‘반려동물등록제’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등록 및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경남도의 경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그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에 앞서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밀양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재 1900여 두가 등록한 상태며, 그 밖의 시군에서는 6월전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

경남도는 대도시에 비해 반려동물 인프라가 빈약하고, 대도시에서도 등록률이 저조함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할 시군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www.animal.go.kr)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를 장착할 때는 1만5000원, 인식표를 부착할 때는 1만원이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호동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 제도가 의무사항이지만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7월 이전에라도 꼭 등록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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