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역 협동조합 설립 및 체계적 육성·지원 근거 마련

사천시의회(의장 최갑현)가 2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의원 만장일치로 발의했다.
사천시의회(의장 최갑현)가 2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남 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최초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조례는 오는 4월16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회기로 진행되는 제169회 임시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도 모색하고 있다.

조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조례안을 통해, 사천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용역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부분도 규정해 놓았다.

이 외에 협동조합간의 협력, 시민사회와의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활동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시민들을 위한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활동 장려와 홍보 등에 대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현재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남과기대 등과 연계해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연구소 설립도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갑현 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말 사천지역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사천시 집행부 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사천시가 협동조합 분야에서 도내 타지자체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학계 전문가 등과 연계해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