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외부 서버 구축...IP 추적 불가, 익명 신고 등 4월 1일부터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비리신고시스템'과 '익명준법질의시스템'을 오는 4월 1일부터 도입·운영한다.

기존 실명신고 방식으로 인해 신분 노출 우려로 저조했던 부패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 운영되는 ‘부패비리신고시스템’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익명 신고가 가능 하며 독립된 외국서버를 구축해 IP 추적이 불가능하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패비리신고’ 배너를 클릭해 ‘신고하기’를 누르면 외부 전문업체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어 신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패비리 신고창이 나타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는 별도 인적사항 기재나 로그인 절차가 필요 없으며 제보 내용은 감사담당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신고자 개인정보 및 신원을 알 수 있는 IP 주소는 외부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도교육청에는 공개하지 않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

또 교육기관 최초로 도입`운영하는 ‘익명준법질의시스템’은 공무원행동강령, 기타 윤리적인 고민이나 부패에 근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익명으로 질의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남교육청은 QR코드가 새겨진 클린 명함과 클린 스티커를 제작해 직원, 학부모, 청렴도 취약분야 직무관련자 등에게 배부하고 민원실과 현관 등 민원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도 클린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학교) 교무실, 행정실, 현관 등에도 클린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부패비리에 대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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