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나설 일

어린이집, 보습학원 그리고 예능학원의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통학차량들은 학원과 가정집 사이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등교와 하교, 때로는 야간까지 운행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삶과 결부되어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담당 보육교사를 보유한 특성으로 인해 통학차량의 안전지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학원의 경우에는 담당 과목 강사의 근무조건 상, 그들이 통학차량의 안전지도까지 하도록 바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형편으로 관계 기관은 안전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하차하여 아동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조치는 현실적으로 볼 때 더 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과 교육체제에서 학원 등의 기능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에서, 통학차량의 안전지도 의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담보되어야 한다.
지금의 학원의 수익구조를 볼 때 각 학원에서 안전운행 지도교사를 따로 두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사천시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산불감시요원, 장애인 돌보미 서비스, 요양보호사 제도와 같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통학차량 안전관리요원을 설치하는 것이, 더 많은 통학차량 사고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투자 혹은 지출에만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학원과 가정에서도 조금이라도 비용을 보탤 수도 있으리라 본다.

각 학원 수 만큼 많은 안전운행지도요원을 두기는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구역을 설정하여 차량의 시간과 노선을 조정하여 중복된 운행과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학원차량 통학서비스 자체를 민간재와 공공재의 사이에 두고 운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시행을 함에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은 모든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동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고, 초등 고학년에서 중고생들은 운행 중에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상황에 노출된 초등 저학년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역별 안전운행 차량과 안전요원을 합의를 통해 운용하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어떤 불행한 사고가 단지 한 두번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행한 사고가 반복해서 자꾸 생기는 데도 그것을 우발적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행정력과 입법력의 불비이며, 또한 여론의 불비이기도 하다.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소식을 기다리기 보다는, 구조적 비극을 막는데에 시민과 지자체와 의회가 나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본다.

*기고란은 뉴스사천 독자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싣는 공간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