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 '고시' 통해 주유소 등록기준 강화하고 있다

16일 사천유치원 학부모들이 김수영 시장과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유치원과 채 2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것도 정문 앞에 위험시설물로 분류되는 주유소가 들어서도 현행법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판단이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즉 현행 법을 둘러싼 해석과 판단에 관한 논란과는 별개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김 시장에게 물었다. “지금은 법이 없어 제한을 못 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모두 문제다.”

이에 김 시장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다”면서 부정적으로 답했다. 물론 원칙적으론 맞는 말이지만 갑작스런 질문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적절한 대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 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관련)에 보면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이 도시계획·도로사정·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외의 사항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혀 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통해 주유소 설립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경상남도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만 운용하다 고시를 철회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유소 설립에 관한 등록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역시 기초단체가 주유소 등록 요건을 따로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김수영 시장은 유치원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나도 답답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막을 규정이 없는 걸 어떡하나"하고 하소연했다.

만약 이 하소연에 진정성이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천시 자체의 주유소등록기준을 마련해 새 법이 적용되는 5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주유소등록기준은 고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이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주유소가 영유아 집단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일반적으로 주유소와 유치원의 관계를 명백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행정기관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법적 논란은 판사들에게 맡기더라도 사천시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서둘러 마련해야 옳을 것이다. 그래야 어처구니 없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는다. 또 미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더 챙겨주는 사천시행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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