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을 맞은 구호마을 할머니들을 위하여

우리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법률관계이다. 물건을 사고 밥을 사 먹고 버스를 타는 과정 모두에서 알게 모르게 법률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법률을 잘 사용, 혹은 이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법률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를 '법률위에 잠자는 자'라고 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구호마을의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권리위에 잠을 잤는 지, 그래서 법률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지, 아니면 진정으로 편하게 주무셔야 할 분들을 볍률을 잘 아는 분들이 깨웠는 지는 아래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구호마을 주민들과 두원 사이의 계약이 적절했는 지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하고, 다음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적절했는 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만약, 행정명령과 규칙 등이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최근 판례는 명령이나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이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인 경우도"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은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항고소송이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로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다.


그러함에도 구호마을과 차로 하나 만을 맞대고 공장이 들어서는 상태에서 왜 어느 누구도 할머니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십 여년 전, 마을 주민과 두원과의 학교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이 계약에는 향후 오년간 이 폐교 건물은 공장이 아닌 깨끗하고 침해없는 활용만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물론, 주민들은 승락했고 이 승락이 그들을 무법자, 철부지, 혹은 보상을 위해 떼를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어느 명문 규정에도 없었지만 이런 계약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부르고 싶다.


만약 그 계약에 향후 오년 뒤에는 자유니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주민들은 이 계약을 체결했을까?

약속한 기간은 지켰고 이젠 빚을 청산할 때이라고 선포하듯이 행정청은 공장 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행정대집행을 하였다.

말 그대로 천막 찢고, 할머니들 쫓아내고... 누워서 떡 먹기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정의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오직 자기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앗 뜨거'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을 무시함으로 장래에 우리의 묫자리를 파고 있는 셈이다.

삼국지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관을 보아야 눈물을 흘리겠구나"라는 으름장처럼 할머니들의 눈물이 곧 우리의 눈물이 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있으면 깨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지금의 나로서는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없음이 안타깝다.

고작 이렇게 하얀 화면에 호소할 뿐이다.

*기고란은 뉴스사천 독자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싣는 공간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