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25일...헬기 6대 산불감시원 2216명 등 배치

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특별비상경계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정월 대보름이 휴일이고 날씨가 맑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달집태우기 무속행위 등 각종 행사에 참가 할 것으로 보고 산불 예방 및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내 2 ~ 3개 시ㆍ군을 1개 권역으로 하는 총 6개 권역(창원권, 통영권, 김해권, 밀양권, 의령권, 하동권)에 임차헬기를 6대를 배치해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산불예방 순찰 활동에 나선다.

또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가 가능토록 비상 대기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69명(시군 당 30 ~ 80명)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기토록 했다.

산불감시원 2216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산불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해 홍보활동과 쥐불놀이 등 산에서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산불예방활동과 함께 근무상황유지, 산 연접지 달집 태우기에 대한 산불예방 대책, 야간산불에 대비한 야간 산불감시대운영 등 산불발생 대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에 나선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불발생은 총 135건(75ha)으로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63건, 논밭두렁ㆍ농산폐기물소각 35건, 담배불 실화 7건, 성묘객 실화 6건, 기타 24건으로 대부분 입산자 실화와 산불 논밭두렁 소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산림 및 산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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