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앞 주유소 논란, 학부모 “안 돼” 관계기관 “규정 없어 못 막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 현장

지역의 한 공립유치원 정문 앞에 주유소가 들어서고 있어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원성이 크다. 관계 기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보육시설은 (주유소 등)위험시설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주유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시도1호선(옛 국도3호선)이 지나는 사남면 화전리 죽천천 바로 옆이다. 그리고 인근에는 공립유치원인 사천유치원(옛 사남초등학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 주유소 공사가 시작된 것은 휴일이던 지난 8일. 처음엔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가 주유소를 짓기 위한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이들은 “유치원 가까이에 주유소가 들어서면 차량통행량이 늘어나 사고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가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현장 확인 결과 주유소 설치 공사는 유치원에서 2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주유소가 완공되면 주유 차량이 유치원 정문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사천유치원 최봉덕 원장과 학부모들은 지난 11일 사천시청과 사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유치원 정문에 주유소가 들어서면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통환경이 나빠지니 주유소 건립을 막아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12일 취재결과 사천시 건축과에서는 “관련부서에서 함께 검토한 결과 제한할 규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학부모들의 걱정과 관련해서는 “그리 위험하지 않다. 그 정도를 가지고 걱정하면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나”라고 말했다.

사천교육청은 학교보건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는 들지만 주유소는 유해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사천시나 교육청이나 한 결 같이 법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자신했다.

과연 그럴까. 확인 결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이 주유소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주유소는 기존 보육시설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첨1은 보육시설설치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말한 제9조제2항은 법 개정에 따라 실제로 제9조제3항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유소가 위험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대해 시의 의견을 물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 등 대규모 계획시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이는 주유소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답변이다. 반면 영유아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 입장은 약간 달랐다.

“만약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이었다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주유소가 들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따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사천유치원에는 만3세부터 만5세까지 185명의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이기에 영유아보육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런 법 해석을 놓고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말하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다. 그리고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다.

그렇다면 유치원은 보육시설인가 그렇지 않은가.

사진의 오른쪽이 유치원 정문이고 바로 앞이 주유소 예정지다. 학부모들은 평소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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