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와 경남도지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 진영은 막판까지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있다고 보고 투표 독려에 집중했다. 또 단순히 정당 차원이 아니라 정치인 명의의 투표 독려 펼침막도 다수 내걸려 눈길을 끌었다. 지방선거 등 다음 선거를 고려한 뜻도 있음이다. 이밖에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는 대통령선거. 이런 상황에서 투표 당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본다.
◇투표소 위치 확인, 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이번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간혹 투표시간이 저녁8시까지로 착각하는 유권자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를 결심한 사람이라면 투표 당일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원회가 가정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라야 한다. 학생증과 기타 사원증 등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는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사퇴 후보 찍으면 '무효'.. 잘 살펴야
기표는 기표소 안에 있는 '만년기표봉'만을 사용해 자신이 선택한 후보란에 찍어야 한다. 한 후보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다른 후보에 중복 기표를 할 경우 무효표 처리되며 만년기표봉이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를 해도 무효표 처리된다.
선거운동기간에 중도 사퇴한 후보의 이름을 찍어도 당연히 무효다.

◇'인증 샷' 주의.. 기표소 안에선 ‘안 돼’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도 유의해야 한다. 투표 전후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이를 SNS 등으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 전후의 투표용지 및 '셀카'를 찍는 것은 불법 행위다.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 자체가 금지돼 있다. 투표가 무효처리 됨은 물론 선거법에 따라 제제를 받게 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곤란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묻거나 'ooo 후보 당선시 할인행사' 등을 포함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투표 참여 독려성 움직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연예인을 포함한 인사들의 투표 인증샷도 이러한 사항만 지켜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투표소에서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녹음기나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호별 방문을 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