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백화점, 할인점 등 위반업소 300만원 과태료

연말을 맞아 성탄절, 송년회 등 각종 이벤트를 겨냥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어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도가 내달 28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문구류와 각종 잡화류다. 점검사항은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재질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을 내린다.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올해 설․추석명절에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경남도 전역에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하고 포장방법 위반업체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경남도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연말이지만 과대포장 제품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도민들이 스스로 과대 포장된 제품의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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