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일손돕기 창구 개설.. 농협, 경남은행 등 금융지원책 마련
경남도에 따르면 17일 18시까지 침수 등으로 인해 2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이 가운데 100명이 귀가했다. 또 도로 27곳, 하천 19곳, 어항 4곳 등의 공공시설물이 유실되고 농작물 6188ha가 피해를 입었다. 비닐하우스 582동 파손, 주택 132동 침수, 이밖에 어선과 어구가 파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설하우스 철거 등에 도청공무원 110명을 긴급 투입하고, 보병 제39사단 등 24개 기관으로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에 인력 지원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 낙과 피해 농가를 위해 범도민 소비촉진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일손돕기 창구를 개설하고 일손 신청과 자원봉사 등록을 지원한다. 나아가 지역농협과 협력해 ‘일손돕기 추진단’을 설치, 운영한다.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시군 합동조사와 함께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가벼운 손상을 입은 어선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협조를 받아 무상점검을 하고, 엔진손상이나 반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어선은 기관업체를 통한 수리를 지도한다.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재해구호물품 지급과 응급구호 조치를 끝냈고, 현장 조사 후 재난지원금을 활용, 주택침수 복구와 주택파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책도 마련한다.
농협중앙회는 11월 말까지 가계자금 최고 3000만 원, 기업자금 최고 3억 원까지 최대 1.0%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경남은행은 연말까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복구자금과 2000만 원이내의 생활자금을 비롯한 2억 원 이내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에서도 태풍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10억 원 한도)과 소상공인 지원자금(5000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개인과 기업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