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시험 끝내.. 내년 5월 이후 8~10억 원에 판매될 듯

국토해양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에 의뢰해 생산 중인 4인승 민간항공기 ‘나라온’이 비행시험을 마치고 정부 인증 절차를 밟는다. 사진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에 의뢰해 생산 중인 4인승 민간항공기 ‘나라온’이 비행시험을 마치고 정부 인증 절차를 밟는다. ‘나라온’은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민간항공기로 내년 5월께 국내외에 판매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5일 “국내개발 4인승 항공기(KC-100)가 개발업체의 비행시험을 마치고, 인증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인증비행시험은 최종 형식증명 발행 전에 정부가 직접 항공기 성능을 확인하는 중요한 인증과정이다.

개발업체인 KAI는 지난 1년간 추락 위험 상황에서의 회복 능력과 낙뢰에 노출됐을 때의 영향성 평가, 날개에 생긴 얼음의 제빙 능력 등 모두 1700여 가지의 조건을 가정해 400시간 이상 비행시험을 거쳤다.

개발 중인 항공기는 최대이륙중량 1,633kg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로서 최대속도 350km/h, 최대 비행거리는 1,850km로 한번 연료 주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전 지역, 중국 중부내륙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첨단 복합소재 사용으로 가벼워졌고, 엔진에 첨단 전자조절장치를 장착해 연료를 10% 절감할 수 있으며, 조종실에 최신식 디지털 전자항법장비가 장착돼 비행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게 특징이다. 용도는 주로 교육용이나 자가용이며 대당 가격은 8억~1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레저용부터 중대형까지 민간항공기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KAI와 함께 항공선진화 연구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나라온’ 개발을 추진해 왔다. 개발 비용은 국고 520억원을 포함한 740억원가량이 들었다.

‘나라온’에 대한 정부 인증 작업이 끝나면 국토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과의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최대 항공 시장인 미국과의 항공기 협정은 해외 시장에서의 검증 기준이 돼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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