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소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원산지 의심 신고 당부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품관원)이 지난달 1일부터 6월 8일까지 수입쇠고기 등 육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3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품관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한 결과 적발된 35개소 중 원산지 거짓표시 24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고, 표시하지 않은 11개소에 대해서는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짓표시 품목과 유형을 보면 소고기는 미국산을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11건이며, 돼지고기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14건이다. 같은 기간 내 배추김치 등을 거짓표시 해 판매한 업소 15개소와 미표시 35개소에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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