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횡령 비리에 소극 대응”.. 청와대에서도 지난해 감지

▲ 정부지분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KAI의 김홍경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해 KAI의 코스피 상장이 추진될 당시 관련 사건으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눈길을 끈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완제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의 김홍경 대표이사가 KAI의 출자회사 직원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발인은 KAI의 자회사인 S&K항공(주) 직원으로, 그는 지난 3월 6일 ‘S&K 전 대표인 백아무개 씨가 회사 돈 상당액을 이중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으나, 이를 적극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김홍경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S&K항공 설립 시 KAI는 33.3%의 지분을 지녔으나 지금은 29.4%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S&K 대표이사 역시 KAI의 파견 직원이 맡고 있다.

▲ KAI 김홍경 대표이사
고발인은 김 대표와 함께 S&K항공의 전 대표 백 씨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백 씨가 S&K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돈을 횡령한 금액은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3일 현재 수사 진행상황에 관해 함구하고 있다. KAI와 S&K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S&K의 한 이사는 “좋지 않은 이야기라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검찰에서 확인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들이 한 결 같이 쉬쉬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발인인 김 대표와 백 전대표는 비슷한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고발당한 적이 있고, 백 전대표는 유죄로 확정된 반면 김 대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시점은 2011년 5월로, 당시 KAI는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을 때다. 만약 김 대표가 기소돼 재판까지 이르게 되면 상장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당시 청와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KAI는 지난해 매출규모가 1조2857억원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26.4%의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0%이상의 지분을 내어놓음으로써 최대 40%의 지분을 갖는 새 민간주인을 올해 중으로 찾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를 두고 KAI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23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후속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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