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 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 원산지 특별단속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에 대해 5월 2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품목은 카네이션, 장미, 국화 등 수입화훼류 일체다. 또 화훼류 공판장, 도소매상, 화원, 통신판매업체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정예명예감시원 420명을 투입한다.

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화훼류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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