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다섯 부부가 한 집에? 선관위, 위장전입 혐의 3명 고발

여상규 당선자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천남해하동선거구 여상규(63) 당선자의 아들(31)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동군선관위는 16일, 새누리당 여 당선자의 아들과 조카(50) 부부가 4.11 총선 투표를 위해 위장전입 했다고 보고 “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10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 당선자의 아들과 조카 부부의 주소지는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의 한 주택으로, 아들은 올해 2월에, 조카 부부는 올해 3월에 각각 주소를 옮겼다. 이들이 옮긴 주소지는 여 당선자의 큰형 부부가 사는 곳이다.

이곳에는 이들 말고도 여 당선자 부부, 당선자의 작은형(74) 부부, 큰조카(57) 부부 등 최소 5세대 12명이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2008년 3월, 2011년 7월, 2011년 8월에 전입해 공직선거법 규정(선거인 명부작성일 전 180일)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상규 당선자가 주소를 두고 있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의 당선자 큰형(91)집. 이 집에 모두 다섯 세대 12명의 투표권자가 전입돼 있었다.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여 당선자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은 선거 이전부터 일었다. 뉴스사천은 지난 4월 4일 쓴 <‘부재자투표 1위’ 그 속에 숨은 비밀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여 후보 큰형의 집에 투표권자가 12명이나 등록돼 있음을 지적하며 위장전입 가능성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여 후보는 “해당 주소지에서 누구와 살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한 방송사가 주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강기갑 후보가 던진 관련 질문에도, 자신이 형과 살지 않고 있어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한 바 있다.

하동선관위 김진호 지도계장은 “지난 총선 당시 위장전입 논란이 일어, 조사결과 정황상 3명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만약 선거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만 처벌할 뿐 당선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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