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환자 대부분 ‘시간과의 싸움’

일제강점기에 ‘국외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 가운데 생존자는 249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에다 병까지 깊은 경우가 많아 생전에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줄여 진상규명위)는 2005년과 2006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1938년4월1일부터 1945년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사람이 사천지역에만 1328명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이들 중 강제동원피해가 입증되는 사람들에 한해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9월1일부터 위로금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2008년1월 제1차 유골봉환 장면(출처:진상규명위)
그러나 피해보상을 기다리는 생존자들에겐 시간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사천의 경우 강제동원 피해 신고자 중 생존자는 249명. 이들 대부분은 고령에 병이 깊은 경우가 많다.

일제강점하사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현정씨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다. “기초조사를 위해 신고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9월1일 이후 위로금 신청을 하더라도 위로금이 신청자에게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장 11개월(지급심의결정9개월, 결정서송달1개월, 지급1개월)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2005년도에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신고부터 지급까지 4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1942년8월부터 2년 넘게 일본 북해도 철도공사에 끌려갔다 돌아온 유한국(86살, 신벽마을)할아버지는 “함께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 중에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은 둘 뿐”이라 말한 뒤 “생전에 위로금 구경이나 해 볼는지 모르겠다”며 씁씁한 표정을 지었다.

이와 관련해 진상규명위 기획총괄과 이현기씨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신청접수를 시작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가능한 빨리 지급되도록 위원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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