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위로금 신청...9월1일부터

  국가(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주기 위해 9월1일부터 지급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1938년4월1일부터 1945년8월15일 사이에 군인이나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했거나 행발불명되었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또 생환자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거나, 당시 노무제공 등에 대한 각종 대가를 일본국가나 일본기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해당된다.

위로금 신청은 사망자와 행발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거나 1947년8월15일부터 1965년6월22일까지 계속 일본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위로금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1인당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 3백만원 이상이다. 미수금은 당시의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생존자에게는 1인당 연8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로금 신청은 사천시청 7층에 있는 일제강점하사무실(전화:831-2531)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접수기간은 2010년6월10일까지다.

 


2008년 6월 18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발족장면. (출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http://www.gangj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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